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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운영기관 로고

01 · 비용 상세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을 알려드려요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200만~400만원 예상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컨설팅에 포함돼요

  • 인증범위와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해요.
  • 현재 준비 상태와 부족한 자료를 점검해요.
  • 신청자료와 심사 대응 범위를 상담에서 확정해요.

02 · 준비 기간

준비 상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요

2 ~ 3개월 예상 · 3 ~ 4개월 예상 · 4 ~ 8개월 예상

단일 건축물, 설계와 자체평가 자료가 준비된 경우

2 ~ 3개월 예상

준비 상태와 인증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계획값이에요.

일반적인 단일 건축물 신규 예비인증

3 ~ 4개월 예상

준비 상태와 인증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계획값이에요.

복수 동·구간, 대형·공원·교통·지역 또는 반복 설계수정이 있는 경우

4 ~ 8개월 예상

준비 상태와 인증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계획값이에요.

신청 뒤 단계별 기간도 확인해요

구비된 예비인증 신청의 지정 인증기관 법정 처리
최대 40영업일 + 조건부 20영업일

이런 경우에는 더 걸릴 수 있어요

  • 착수 전에 의무대상·시설종류·동·구간·면적과 목표등급을 확정해요.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 도면을 같은 버전으로 확정해요.
  • 자체평가서 점수만 채우지 말고 각 항목의 치수·상세·시방 증명을 도면에 연결해요.
  • 업무수행 중이며 해당 대상범위를 취급하는 인증기관의 접수·심의 일정을 먼저 확인해요.
  • 설계변경은 예비인증 기준과 본인증 현장증빙에 동시에 반영해요.
  • 본인증 가능일에서 1년 기한을 역산해 시공사진·변경내역·검측자료를 계속 관리해요.

03 · 대상 확인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 인증대상의 소유자
  • 인증대상의 관리자
  • 시설·교통수단 등의 시공자 또는 사업시행자: 규칙상 필요한 소유자·관리자 동의 조건 적용
  • 지역인증 대상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
  • 설계도서가 마련된 건축물·공원·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지역의 계획
  •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과 도시공원·공원시설
  •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 교통약자법상 지역인증 대상 지역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인증을 받은 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조건부 법정 예비인증 의무 이행 근거 혜택이 있어요

조건부 법정 예비인증 의무 이행 근거에 활용할 수 있어요.

공식 예비인증서와 예비등급 혜택이 있어요

공식 예비인증서와 예비등급에 활용할 수 있어요.

시공 전 접근성 위험의 조기 발견 혜택이 있어요

시공 전 접근성 위험의 조기 발견에 활용할 수 있어요.

본인증 전환을 위한 기준선 혜택이 있어요

본인증 전환을 위한 기준선에 활용할 수 있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신청 전에 지원 조건부터 확인해요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의무대상·인증단계·시설종류·면적계수를 접수 전에 확정해요.

상태
조건 충족 시 적용

잘못된 단계나 대상행으로 신청하거나 과거 1.25 계수와 현행 1.5를 혼동하는 예산오류를 막을 수 있어요.

업무수행 중이고 해당 시설유형을 취급하는 지정 인증기관에 수수료·심의일정·현장확인 가능성을 같은 질문으로 확인해요.

상태
조건 충족 시 적용

업무중지 기관이나 범위가 다른 기관을 선택해 생기는 재접수와 일정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

기본설계 초기에 자체평가와 치수·동선 검토를 시작해요.

상태
조건 충족 시 적용

공사가 진행된 뒤 구조를 바꾸는 비용과 예비인증 보완량을 줄일 수 있어요.

컨설팅 견적을 인증검토·도면작성·설계수정·접수·보완·본인증·출장으로 나눠 비교해요.

상태
조건 충족 시 적용

200만~400만원 같은 숫자가 서로 다른 범위를 가리키는 문제와 추가비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06 · 인증 설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쉽게 알려드릴게요

신청자는 본인증 전 설계단계에 자체평가서와 항목별 설계 증명자료를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해요. 서류심사와 필요 시 현장확인,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인증서와 등급을 받아요. 이는 낮은 등급의 본인증이 아니며 완공 후 본인증 신청 가능일부터 1년 내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준비부터 완료까지 이렇게 진행해요

  1. 01

    대상·의무여부·설계단계 판정

    설치주체, 시설종류, 건축·설치행위와 적용례를 확인하고 아직 본인증 전인 설계단계인지 확인해요.

  2. 02

    설계 자체평가·증명자료 준비

    대상별 심사기준으로 설계를 자체평가하고 목표등급의 필수항목·점수를 충족하도록 도면·상세·시방·계산자료를 정리해요.

  3. 03

    업무수행 중 인증기관 선택

    공식 기관목록에서 대상종류를 취급하고 현재 업무수행 중인 지정 인증기관을 선택해요.

  4. 04

    신청·수수료 납부

    별지 제3호서식과 설계 증명자료를 선택 기관에 제출하고 면적·대상·감면조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아요. 준비 순서부터 알려드려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신청서 · 필수

기술 자료

  •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 필수
  • 평가항목별 설계 증명자료 · 필수

동의서

  • 소유자·관리자 동의 또는 신청권한 증명 · 해당하는 경우

09 · 별칭·유사 인증

같은 이름처럼 보여도 범위가 달라요

함께 쓰는 이름

  • BF 예비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 배리어프리 예비인증
  • 무장애 예비인증
  • 건축물 BF 예비인증
  • 공원 BF 예비인증
  • 교통시설 BF 예비인증
  • 지역 BF 예비인증

관련되지만 다른 제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완공·등록·운행허가 후 실제 대상의 서류와 현장을 다시 평가하는 후속 단계예요. 본인증은 10년 유효기간과 조건에 맞는 명판이 있지만 예비인증은 설계단계 인증서만 발행돼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묶어 설명하는 비노출 상위 안내 레코드이고 별도의 세 번째 인증상품이 아니에요. 사이트에서는 실제 단계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을 구분해요.
  • 녹색건축 인증(G-SEED): 같은 건축사업에서 도면과 일정 일부를 함께 관리할 수 있지만 환경성·에너지·자원 등 평가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른 별도 인증이에요.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에너지소요량·자립률·BEMS를 평가하는 별도 인증이에요. BF 접근성 평가를 대체하지 않아요.
  • 건축허가·사용승인: BF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법정 의무인 사업도 있지만 BF 인증서가 건축허가·사용승인을 자동 대체하지 않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인·적합성 검사: 개별 편의시설 또는 인허가 단계의 확인절차와 BF 등급인증은 출력·심사범위가 달라요. 하나의 확인서가 다른 절차를 자동 대체한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418개 카탈로그를 비교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와 같은 설계단계 BF 예비인증을 다른 이름으로 중복 노출한 실제 인증 ID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두 단계를 묶는 비인증 상위 안내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은 후속 본인증이에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확인해 보세요

모든 공공·민간 건축물과 교통시설이 BF 의무대상인가요?

아니에요. 편의증진법은 설치주체·별표 2의2 또는 2의3 시설·신축 등 건축행위를 함께 보고, 교통약자법은 특정 설치주체·시행령 제15조의4의 7개 시설·부칙 적용례를 함께 봐요. 그 밖의 법정 인증대상은 자율 신청일 수 있어요.

예비인증은 본인증의 낮은 등급인가요?

아니에요. 예비인증은 설계단계, 본인증은 완공·등록 후 실제 대상을 평가하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두 단계 모두 최우수·우수·일반 등급을 사용할 수 있고 설계변경·현장구현에 따라 본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필수항목 최소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총점 90% 이상 최우수, 80% 이상 90% 미만 우수, 70% 이상 80% 미만 일반이에요.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총점만으로 등급을 받을 수 없어요.

건축물 인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가세 별도로 본인증 기준금액 403만원, 예비인증 206만원에 연면적계수 0.5·0.8·1·1.2·1.5를 곱해요. 10,000㎡ 이상은 현행 1.5이며 과거 1.25 경과조치는 종료됐어요. 다른 대상, 감면, 도서 교통비와 설계·시공보완비는 별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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