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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공식 이미지

01 · 비용 상세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을 알려드려요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150만~300만원 예상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컨설팅에 포함돼요

  • 신청 대상과 인증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 현행 요구사항과 준비상태를 진단해요
  • 신청·심사 자료의 준비순서를 정리해요
  • 통상 보완 대응범위를 상담에서 확정해요

02 · 준비 기간

준비 상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요

준비도에 따라 1.5 ~ 3개월 예상로 계획해요. 공식 처리단계와 준비·보완기간은 따로 확인해요.

인정·지정·시험·계획이 거의 준비된 단일 자원

1.5 ~ 3개월 예상

현행 인정·지정과 소유권이 있고 시험결과·관리계획·사용계획의 경미한 정리만 필요하며 현장·중대한 보완·기간연장이 없음.

새 시험분석과 계획서 구축이 필요한 일반 단일 자원

2 ~ 4개월 예상

인정·지정은 완료됐고 시험기관 선정·시료·성적서·품질유지·사용계획 준비 뒤 30영업일 기본 심사를 진행.

현장조사·외부전문가·보완·재시험 또는 공식 연장이 있는 복합 경로

4 ~ 6개월 예상

시험 재설계·공정 또는 기록 보완과 최대 30영업일 연장이 생길 수 있고 신청인 보완기간은 공식시계에서 제외.

신청 뒤 단계별 기간도 확인해요

인증 일정 통지
10영업일
인증 여부 결정 기본기간
30영업일
부득이한 경우 결정기간 연장
30영업일

이런 경우에는 더 걸릴 수 있어요

  • 순환자원 인정·지정·고시 또는 소유권 증빙 미완료
  • 자원·사업장·생산공정과 신청범위 불일치
  • 이물질·유해물질 시험항목·시료·기준·시험기관 불일치
  • 시험기관 대기·재시험·추가 성적서
  • 품질유지 관리계획과 실제 공정·기록의 불일치
  • 사용계획·수요처·공급계획의 구체성 부족

03 · 대상 확인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 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고 그 자원을 소유한 사업자
  •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을 소유한 사업자
  • 인정 순환자원 소유 사업자
  • 지정·고시 순환자원 소유 사업자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순환자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한 품목 중 고시된 순환이용 용도·방법·기준을 충족하는 자원
  • 순환자원 인정서 또는 지정·고시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확보
  • 이물질·유해물질 적용기준과 시험분석 경로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인증을 받은 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지원·우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우선지원순위 평가 가점 5점 안내.
  • 2026년 기준이므로 다음 연도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공식적인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인증 순환자원을 원료 중량의 10% 이상 사용한 제품은 별도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하고 관리하기 쉬워져요

공식 인증서, 발급현황으로 수요자에게 품질, 관리체계와 유효기간을 제시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신청 전에 지원 조건부터 확인해요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2026 KEITI 사전컨설팅·시험분석비 지원 사전확인해요

지정·고시 순환자원 업체, 2026 품질인증 신청기업, 지원이력 없는 중소기업, 예산·선착순·대상물질 조건.

여러 인증대상 동시신청해요

같은 신청인이 여러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

적격 단체표준 자료로 이물질 분석결과 제출 갈음 가능성 확인해요

단체표준 이물질 기준이 지정·고시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기관이 해당 신청범위의 갈음자료로 인정.

공식시험 전에 자원·기준·시료·기관 범위 서면확인해요

인정·지정 정보와 신청 자원·사업장·용도·공정을 시험기관과 KEITI에 제시.

06 · 인증 설명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쉽게 알려드릴게요

신청자는 자신이 소유한 인정 또는 지정, 고시 순환자원에 대해 법정 신청서와 시험, 관리, 사용 자료를 KEITI에 제출해요. KEITI는 서류 적정성, 필요시 현장, 심의위원회에서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공개해요. 인정 자원의 유효기간은 인정기간과 연동되고, 지정, 고시 자원은 3년이에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준비부터 완료까지 이렇게 진행해요

  1. 01

    신청자격·범위 사전확인

    순환자원 인정 또는 지정·고시 상태, 소유권, 적용되는 이물질·유해물질 기준과 유효기간 경로를 확정해요.

  2. 02

    시험·관리·사용 자료 준비

    적용기준 시험분석결과, 품질유지 관리계획, 인증 후 사용계획과 자격증빙을 준비해요.

  3. 03

    KEITI 신청·접수

    별지 제7호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고 기본수수료 및 조건부 비용 안내를 확인해요.

  4. 04

    서류심사·보완

    제출서류의 적정성과 인증기준 충족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아요. 준비 순서부터 알려드려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 필수

법적 증빙

  •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지정·고시 사실 증명자료 · 필수

시험·검사 자료

  • 이물질·유해물질 기준 시험분석결과서 · 해당하는 경우

품질·운영 자료

  • 순환자원 품질유지 관리계획서 · 필수

09 · 별칭·유사 인증

같은 이름처럼 보여도 범위가 달라요

함께 쓰는 이름

  •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 순환자원의 품질표지인증
  • 순환자원품질인증
  • Circular Resource Quality Certification
  • Circular Resource Quality Mark Certification

관련되지만 다른 제도

  • 순환자원 인정 또는 지정·고시: 품질인증 신청 전 완료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비용을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취득기간·컨설팅비에 자동 포함하지 않아요.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품질인증 자원을 원료 중량 10% 이상 사용한 제품제조자가 별도 신청하며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서만으로 가·나형 마크를 쓰지 못해요.
  • 환경표지 인증: 순환자원 품질인증 원료가 적합원료 공급망에 활용될 수 있지만 완제품 환경표지 인증을 자동 부여하지 않아요.
  •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GR은 국내 개발·생산 재활용제품을 품목별 기준과 공장으로 심사하고,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은 인정·지정된 순환자원 자체를 심사해요.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REMAN): 사용 후 제품·부품을 재제조한 제품의 성능·공장을 심사하며 순환자원 원료 품질인증을 대체하지 않아요.
  • GRS 국제 재생섬유 인증: 섬유 재생함량·추적·환경·사회 기준이고 국내 법정 순환자원 품질인증서와 별도예요.
  • RCS 재활용 함량 인증: 제품 재생함량과 공급망을 검증하며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의 이물질·유해물질·순환자원 법적 지위를 대체하지 않아요.

견적 전에 현행 인정·지정 상태, 소유권, 자원·사업장·용도, 적용 이물질·유해물질 기준, 시험성적서, 품질유지·사용계획, 복수대상 동시신청, 2026 지원 적격성을 확인해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확인해 보세요

공식 명칭은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인가요?

아니에요. KEITI 현행 명칭은 '순환자원 품질인증'예요. 2019~2023년 정보표시 중심 제도가 2024년 품질인증으로 개편됐고 e나라의 품질표지 명칭·도안은 과거 자료로 구분해야 해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나요?

현행 품질인증의 공식 접수·평가·발급 안내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예요. 순환자원 인정·정보센터 등 인접 업무와 인증기관을 혼동하지 마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21조 인정 또는 제23조 지정·고시 순환자원을 소유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 폐기물 보유자나 완제품 제조자라는 사정만으로 신청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의무 인증인가요?

법률에 근거한 임의 인증이에요. 다만 품질인증을 공식 주장하거나 이를 전제로 별도 사용제품 표시를 신청하려면 법정 절차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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