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에 포함돼요
- 신청 범위와 요구사항 확인
- 문서·운영기록 준비 안내
- 심사 전 점검과 보완 안내

01 · 비용 상세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150만~300만원 예상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02 · 준비 기간
유효한 환경성적표지와 자료가 준비되면 보통 3~4개월로 계획해요. 공식 처리기간은 90일이지만 보완·수정기간은 빠지고, 환경성적표지부터 필요하면 약 5~8개월 이상을 별도로 잡아요.
유효한 환경성적표지와 원시자료가 준비된 단일제품
3~4개월 예상
공식 처리기간은 접수부터 승인까지 90일이고 보완·수정기간은 제외돼요. 사전판정과 제출 준비를 포함해 3~4개월로 계획해요.
환경성적표지는 유효하지만 데이터·감축증빙 보완이 필요한 제품
4~6개월 예상
원료·에너지·폐기물 데이터 정리, 기준단위 재대조와 최대 30일 심사보완을 고려한 계획범위예요.
환경성적표지 없이 부모 인증부터 준비하는 통합 프로젝트
5~8개월 예상
환경성적표지 전과정평가·현장검증과 저탄소 추가심사를 함께 고려한 영업계획 범위예요. 제품·데이터·사업장에 따라 8개월을 넘을 수 있어 별도견적해요.
03 · 대상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조건 충족 시
저탄소제품 기준에 적합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상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돼요.
조건 충족 시
공공기관은 상품 구매 시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해요.
조건 충족 시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이 요청한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할 수 있으면 녹색제품 구매를 요청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공고상 대상기간·인증취득·선정평가·증빙을 충족한 기업. 신청 전에 적용 조건을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한 기업이 선정한 공급망 협력 중소기업. 신청 전에 적용 조건을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요.
수출실적 보유 또는 수출예정 기업 중 협약·중점제품군 등 당시 조건을 충족한 기업. 신청 전에 적용 조건을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요.
신청 전에 적용 조건과 필요한 증빙, 예상 절감액을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원금이나 절감액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06 · 인증 설명
신청제품의 유효 환경성적표지 전과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현재 동종제품 기준과 탄소저감 활동을 검증해요. 적합하면 환경성적표지 체계 안에서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되고 승인된 저탄소 도안을 사용할 수 있어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경성적표지 인증서·인증보고서·인증제품·제조사업장·유효기간을 확인해요. 해외 EPD 상호인정 경로와 1회용품은 제외해요.
2026년 제2차 공고의 상세분류·기준단위·기준제품을 대조해요.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있으면 그 이하 여부를, 없으면 3.3% 최소감축률 경로를 적용해요.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보고서에 감축 전후 탄소배출량, 감축률, 기준제품 또는 최대허용기준, 전과정 단계별 감축활동과 증빙을 작성해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저탄소제품 신청을 에코스퀘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메뉴에서 제출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09 · 별칭·유사 인증
견적 전에 환경성적표지 인증번호·만료일, 제품·규격·제조사업장 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적용 여부, 탄소발자국 변경 여부, 최초·파생·갱신 경로와 원시데이터 준비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현행 고시는 저탄소제품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업무규정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저탄소 신청을 허용해요.
아니에요. 현행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있으면 탄소발자국이 그 이하인지를 먼저 적용해요. 최대허용값이 없는 경우에만 3.3% 최소감축률을 적용해요.
2026-07-30 기준으로는 2026년 제2차 확정공고가 2026-07-01부터 적용돼요. 에코스퀘어 규정 탭의 제1차 목록만 보고 적용하면 안 되고 다음 분기 확정공고 시행 여부도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요.
작성지침은 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에서 감축 후 값을 뺀 뒤 감축 전 값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해요. 기준제품은 원칙적으로 직전 동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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