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에 포함돼요
- 건축물 1동의 의무대상·최소등급·경과조치 판정
- 설계단계 예비인증 또는 준공단계 본인증 확정
- 통합 인증시스템 계정과 지정 인증기관 선택
- 건축·기계·전기·신재생·BEMS 도서와 성능증빙 준비
- 면적구간별 공식수수료와 VAT 납부
- 에너지모델 평가·도서심사·질의와 보완

01 · 비용 상세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200만~400만원 예상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02 · 준비 기간
완비 접수 후 주거 최대 50영업일(약 2.3개월), 비주거 최대 60영업일(약 2.8개월) · 보완·설계·시공기간 별도 · 공사 연동 공공 프로젝트는 약 4.6~11.8개월 계약창이 관측됐어요
준비 포함 예상기간
최대 2.3개월
신청 접수 후 최대 50영업일이에요. 약 2.3개월은 주 5일을 달력일로 단순 환산한 화면용 참고값이며 공휴일·보완·접수 전 준비는 포함하지 않아요.
준비 시나리오 2
최대 2.8개월
신청 접수 후 최대 60영업일이에요. 약 2.8개월은 주 5일 단순환산값이고 실제 달력기간은 공휴일과 인증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져요.
준비 시나리오 3
0 ~ 0.9개월 예상
인증기관이 사유와 완료예정일을 알리고 한 차례 최대 20영업일 연장할 수 있어요.
신청 접수 후 최대 50영업일이에요. 약 2.3개월은 주 5일을 달력일로 단순 환산한 화면용 참고값이며 공휴일·보완·접수 전 준비는 포함하지 않아요.
신청 접수 후 최대 60영업일이에요. 약 2.8개월은 주 5일 단순환산값이고 실제 달력기간은 공휴일과 인증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져요.
인증기관이 사유와 완료예정일을 알리고 한 차례 최대 20영업일 연장할 수 있어요.
03 · 대상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적법하게 발급된 본인증이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발급일부터 10년 유효기간 안이어야 해요
건축물별 Plus~5등급·1차에너지소요량·에너지자립률·BEMS가 표시된 국가 인증서에 활용할 수 있어요.
법정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무대상이고 용도·면적에 맞는 최소 4등급 또는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
의무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물대장 기재를 위한 규제이행 자료에 활용할 수 있어요.
별도 신청과 인허가 심사, 지역계획·해당 건축기준·허가권자 판단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서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용적률·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1~15% 완화에 활용할 수 있어요.
2026-12-31까지의 현행 한시 규정과 취득·인증시점, 준공 후 100일 요건, 3년 내 인증취소 추징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신축 건축물 취득세 15~20% 감면에 활용할 수 있어요.
해당 주택유형·대출상품·사업자·심사조건을 충족하고 기금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해요
공공임대·분양주택의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에 활용할 수 있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2026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신청
공식 면적구간·단계·VAT를 먼저 계산하고 컨설팅과 분리견적
예비인증 도서·에너지모델·성능증빙을 본인증 최종상태로 갱신해 재사용
법정 환불 가능시점을 놓치기 전에 접수상태 확인
06 · 인증 설명
2025년부터 종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통합한 체계예요. 평가 가능한 법정 용도의 신축, 기축 건축물은 신청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 1의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부 공공, 교육, 공공주택 사업은 최소등급 취득이 의무예요. 본인증은 준공도서와 현장을, 예비인증은 설계도서를 평가해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유관리주체, 건축행위, 용도, 세대수·면적, 에너지절약계획 적용을 확인해 자율·의무를 판정하고 의무라면 최소 4등급 또는 5등급을 정해요.
설계단계면 예비인증, 사용승인 단계면 본인증으로 구분하고 2025-01-01 이전 허가·신고·협의·예비인증 신청 여부로 구기준 경과조치를 검토해요.
공동인증서로 통합 인증시스템에 가입하고 공식 목록의 6개 인증기관 중 접수기관을 선택해요.
단계별 법정 신청서, 도면, 설비·자재 성능, 에너지계산, BEMS와 조건부 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면적구간별 수수료를 납부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09 · 별칭·유사 인증
상담 첫 단계에서 건축물 1동의 용도·면적·세대수·주체·건축행위·에너지절약계획 적용 여부로 의무대상과 최소등급을 판정하고, 예비·본인증 중 어느 단계인지 확정해야 해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일반 인증대상과 법정 의무대상은 달라요. 의무는 공공·교육·공공주택 관련 소유관리주체, 정해진 건축행위, 용도, 공동주택 30세대 또는 비주거 500㎡ 기준, 에너지절약계획 적용이라는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해요.
의무대상 중 공동부령이 지정한 용도이고 연면적 1,00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등급 이상, 그 밖의 의무대상은 5등급 이상이에요. 완화승인 대상이면 별도 절차를 허가 전에 진행해요.
에너지자립률 또는 주거·비주거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중 더 높은 결과의 구간을 사용하고 BEMS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Plus는 자립률 120% 이상 등 가장 높은 구간이고 5등급은 자립률 20% 이상 등이에요.
아니에요. 예비인증은 설계도서 평가이고 사용승인까지 유효해요. 본인증은 준공도서와 현장을 평가해요. 특히 예비인증을 근거로 지원받은 경우 사용승인 전에 예비인증 이상 등급의 본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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