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에 포함돼요
- 신청 대상과 인증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 현행 요구사항과 준비상태를 진단해요
- 신청·심사 자료의 준비순서를 정리해요
- 통상 보완 대응범위를 상담에서 확정해요

01 · 비용 상세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150만원부터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02 · 준비 기간
‘공고 접수 후 2026 회차 약 5~6개월 · 준비 포함 보통 6~9개월 예상 · 복합 연속성 검토나 연간 접수 누락 시 9개월 이상’으로 나눠 보여줘요.
준비 포함 대표 계획
약 5 ~ 6개월
‘공고 접수 후 2026 회차 약 5~6개월 · 준비 포함 보통 6~9개월 예상 · 복합 연속성 검토나 연간 접수 누락 시 9개월 이상’으로 나눠 보여줘요.
03 · 대상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국문, 영문 확인서와 공식 명문장수기업마크 사용권을 받아요.
회사소개서, 사업장, 제품, 포장, 홍보물에서 유효한 공식 확인상태를 식별해요.
개별 제품의 품질, 안전 인증, 납품능력, 재무건전성 또는 모든 정부지원 수급을 보장하지 않아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정부·관리기관 신청비를 컨설팅 카드가에 포함하거나 별도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서·우편·인쇄·전문자문·컨설팅 내부비용은 별도예요.
공개된 106점 기준과 단계·서류를 자체 점검해 유료 자문의 범위를 쟁점 중심으로 줄일 수 있어요. 공개자료·전화상담이 공식 예비심사나 선정 약속은 아니에요. 별도 상담료가 없다고 명시된 유료지원사업도 아니므로 통신·자료발급비까지 무료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표준재무제표, 납세·고용, 특허·상표, 품질·기술인증, R&D, 수출·일자리, 고객별 요구사항·준법 기록을 원본 기준으로 재사용해 신규 제작을 줄여요. 평가기간과 지표별 기준연도에 맞는 최신 원본인지 대조하고 과장된 홍보자료로 대체하지 않아요.
2026 확인기준 90쪽 가이드 공개·업종별 평가기준과 신청서식 공개·중소기업 전화·온라인 상담·중견기업 신청·문의 안내 자료를 활용해요. 현금지원이나 유료 컨설팅비 상환사업이 아니고 선정·점수보장을 하지 않아요.
06 · 인증 설명
신청기업은 공고기간에 기업형태에 맞는 운영기관으로 신청해요. 관리기관은 자격과 업력을 확인하고 서면, 현장평가 및 평판검증을 수행하며, 필수요건, 항목별 최저점수와 80점 이상 기준을 통과한 후보기업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요. 장관이 확정하면 국문,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지하며, 확인기업은 법정 도안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2026년 7월 1일 전 신청, 기존 확인은 유효기간까지 종전 요건을 적용해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소·중견기업 여부, 45년 업력, 제외업종, 2026-07-01 경과조치와 주업종 연속성을 확인해요.
해당 연도 공고기간과 제출방식을 확인하고 신청서·법인·세무·재무·고용서류를 기업유형별 관리기관에 제출해요.
관리기관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업력, 경제적 기여, 기업혁신 등의 서면평가를 실시해요.
기준 통과기업의 사회적 기여·기업역량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역평판과 사회적 물의를 검증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09 · 별칭·유사 인증
418개 카탈로그의 소유권·주소명·검색문구·요약을 명문장수기업, Time-honored 사업, 장수기업, 백년기업으로 대조했고 동일 법정 확인을 중복 수록한 ID는 없어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중소·중견기업의 업력·사업연속성·기여·역량을 평가해 기업지위를 확인하는 제도예요. 개별 제품 적합성 인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청을 전제로 하는 자율 확인이에요. 다만 확인받지 않은 자는 명칭이나 동일·유사표시를 사용할 수 없어요.
가능해요. 특별법 제15조의2가 중견기업에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허용하며 관리기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예요.
아니에요. 현행법은 동일 KSIC 대분류 안의 변경을 계속사업으로 보고, 대분류 밖 변경도 기존 기술 활용·고용승계 등을 전문가가 검토해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같은 분야 인증
전문 행정사가 기업 상황과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 예상 기간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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