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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모델 안전인증

승강기 모델 안전인증 운영기관 로고

01 · 비용 상세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을 알려드려요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200만~400만원 예상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컨설팅에 포함돼요

  • 모델·개별·부품·면제 경로 사전진단
  • 기본·파생모델과 제조공장 범위표
  • 단계별 요구자료 목록과 일정표
  • 사내표준 샘플과 신청서 작성 샘플
  • 60분 컨설팅 2회
  • 제출 전 문서검토 1회

02 · 준비 기간

준비 상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요

서류와 시험체를 완비해 접수한 뒤 공식 처리기간은 최대 90업무일, 약 4~5개월이에요. 제품설계·공장체계·시험체 제작·보완·재시험·해외출장 기간은 별도라 전체 준비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신규 모델 안전인증

약 4 ~ 5개월(완결 접수 후)

완결 신청 이후의 공식 처리상한을 월로 환산한 값이며 신청 전 준비·보완·재시험은 별도예요.

모델 변경인증

약 4 ~ 5개월(완결 접수 후)

완결 신청 이후의 공식 처리상한을 월로 환산한 값이며 신청 전 준비·보완·재시험은 별도예요.

신청 뒤 단계별 기간도 확인해요

신규 모델 안전인증

신청서와 필요자료를 완비해 모델 안전인증 신청이 접수된 때

최대 90영업일
모델 변경인증

개별 승강기 변경의 20일 경로와 달라요.

최대 90영업일

이런 경우에는 더 걸릴 수 있어요

  • 승강기 7개 종류와 기본·파생모델 수
  • 정격·속도·행정·구동·출입문과 옵션 수
  • 국내·해외 제조공장 수
  • 도면·회로·부품 인증증빙·자체시험 완성도
  • 시험체 제작·운송·설치·철거 일정
  • KS·전기 KC·IECEE CB·KOLAS 시험생략 인정범위
  • 설계·공장 보완과 안전성 재시험

03 · 대상 확인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 승강기 제조업 등록 제조업자
  • 승강기 수입업 등록 수입업자
  • 인증 모델의 국내 제조자
  • 인증 모델의 국내 수입자
  • 인증서에 포함되는 국내·해외 각 제조공장
  • 전기식 엘리베이터
  • 유압식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인증을 받은 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국내 출고·수입통관의 법정 시장진입 요건 충족 혜택이 있어요

유효한 모델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업자·수입업자, 기본·파생모델과 제조공장 범위

인증범위의 승강기 모델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조·출고하거나 수입·통관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갖춤에 활용할 수 있어요.

같은 인증모델의 반복 생산·수입 기반 확보할 수 있어요

인증사항과 동일하고 변경인증 사유가 없는 모델·제조공장

인증서에 포함된 동일 모델·파생모델·제조공장 범위의 제품을 매번 개별 모델인증으로 새로 신청하지 않고 출고·통관하는 기반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인증서와 공개등록부로 구매자에게 즉시 증명할 수 있어요

유효한 모델 안전인증 보유자

인증번호·모델·업체·인증상태·발급기관 등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교차확인 가능해요.

KC와 승강기안전인증번호를 적법하게 표시 혜택이 있어요

유효한 인증범위의 승강기 모델

인증범위의 승강기에 법정 KC 표시와 승강기안전인증번호를 사용하고 온라인 거래정보에 인증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신청 전에 지원 조건부터 확인해요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2026 승강기 및 부품안전인증 우선심사 서비스

상태
조건 충족 시 적용
기한
2026년 서비스 공고 기준 운영 중, 종료일·보장 단축일수 미공개

교통편익시설, 조달청 발주 공공시설 현장, 수출형 등 시급한 모델승강기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청 가능

2025 중소기업 모델인증 매칭그랜트

상태
조건 충족 시 적용
기한
사업기간 2025-03-07~2025-12-31, 종료

모델인증 1회 수수료의 50% 지원과 맞춤형 기술지도·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재심사비 제외

1회 20대 이하 제조·수입의 공장심사 면제 검토

상태
조건 충족 시 적용
기한
상시, 신청 건별 확인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장심사 단계만 면제되어 국내 공장 기본 553,000원 또는 해외 공장 기본 900,000원과 관련 출장비 일부를 줄일 가능성

KS·전기 KC·IECEE CB·KOLAS 시험자료 활용

상태
조건 충족 시 적용
기한
상시, 모델·시험항목별 확인

인정기관·모델·구성품·시료·발행시점 등 요건이 맞는 시험항목은 중복 안전성시험을 생략할 가능성

06 · 인증 설명

승강기 모델 안전인증, 쉽게 알려드릴게요

설계도면, 전기회로, 기술서류의 안전기준 적합성, 제조공장의 설비, 기술능력, 품질체계, 대표 승강기의 안전성시험을 단계별로 평가해요. 적합하면 모델, 기본 또는 파생모델, 정격, 시험기준, 제조공장을 특정한 인증서를 발급하며, 보유자는 표시, 자체심사, 변경인증, 3년 정기심사 의무를 관리해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준비부터 완료까지 이렇게 진행해요

  1. 01

    대상·모델·신청경로 확정

    별표 4와 운영규정 별표 6으로 7개 종류 중 대상, 기본·파생모델, 정격·속도·행정·구동·출입문과 모든 옵션을 확정하고 모델 미정 개별인증·부품인증·면제와 구분해요.

  2. 02

    서류·공장·시험체 준비

    신청서, 사업자등록, 설명서, 안전부품·안전관리품 목록, 도면·회로·기술자료, 자체시험 결과, 공장별 품질자료, 표시 견본과 대표 승강기·시료를 준비해요.

  3. 03

    ESTIN 신청·접수·수수료

    승강기안전기술원 ESTIN에서 로그인해 모델별 신청을 제출하고 공단과 범위·일정·공장·시험장·수수료를 확정해요.

  4. 04

    설계심사

    공단이 기계도면·전기회로·기술서류를 적용 안전기준과 대조해요. 보완은 운영규정상 최대 두 차례, 각 1개월 이내이며 미응답 시 심사가 종료될 수 있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아요. 준비 순서부터 알려드려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 별지 제12호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 필수
  • 별지 제18호 승강기안전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 해당하는 경우

회사 정보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조업·수입업 등록정보 · 필수

제품 정보

  • 승강기 설명서 · 필수

기술 자료

  • 승강기안전부품 목록과 인증 증빙 · 필수
  • 안전관리대상 부품 목록과 증빙 · 필수
  • 기계 설계도면·전기회로도·기술서류 · 필수

09 · 별칭·유사 인증

같은 이름처럼 보여도 범위가 달라요

함께 쓰는 이름

  •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 승강기 모델인증
  • 모델승강기 인증
  • 승강기 KC 모델인증
  • Model Elevator Safety Certification

관련되지만 다른 제도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완성 승강기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부품 모델을 인증하는 별도 경로예요. 완성 승강기 인증이 부품 인증을 자동 대체하지 않아요.
  • 승강기 개별 안전인증: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주문형·개별 승강기에 적용하는 별도 인증이며 처리기간과 심사범위가 달라요.
  • 승강기 설치검사: 모델인증을 받은 승강기를 현장에 설치한 뒤 해당 승강기별로 받는 검사예요. 모델인증서만으로 운행할 수 없어요.
  • 승강기 정기검사: 설치 후 운행 중인 개별 승강기의 정기 안전검사라 제조·수입 단계의 모델 안전인증과 달라요.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승강기 모델인증’, ‘승강기 KC 모델인증’은 보통 같은 제도를 가리켜요. 다만 안전부품 인증, 주문형 승강기의 개별인증, 설치 후 검사는 각각 따로 받아야 해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확인해 보세요

승강기 모델 안전인증은 의무인가요?

그래요. 모델이 정해진 승강기를 국내에서 제조·출고하거나 수입·통관하려는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인증받아야 해요.

대상 승강기는 몇 종류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7개예요: 전기식·유압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전기식·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e나라의 27품목은 안전부품 20개를 합친 상위 제도 수예요.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주문형 승강기도 같은 신청인가요?

아니에요.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는 개별 승강기안전인증 경로를 사용하며 설계심사 중심의 별도 처리기간·서식이 적용돼요.

누가 신청하나요?

승강기 제조업 등록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등록 수입업자가 신청해요. 해외공장 제품은 국내 수입자가 책임 신청인이 되고 해외공장도 공장심사·인증서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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