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에 포함돼요
- 신청 대상과 인증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 현행 요구사항과 준비상태를 진단해요
- 신청·심사 자료의 준비순서를 정리해요
- 통상 보완 대응범위를 상담에서 확정해요

01 · 비용 상세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200만~400만원 예상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02 · 준비 기간
상세페이지에는 `준비된 국내 단일부품 3~5개월 예상`을 기본으로 보여주고, 45영업일은 접수 후 법정 처리상한, 5~9개월과 8~15개월 이상은 복합·해외·보완 위험 시나리오로 분리해요.
국내공장 1곳·고정액 부품 1개·도면/자체시험/시료 준비 완료
3 ~ 5개월 예상
공식 접수 전 2~6주 준비 · 시험설비와 시료가 즉시 사용 가능.
시료·시험설비 준비, 파생모델, 보완 1회 또는 시험항목 확대
5 ~ 9개월 예상
시료 제작·운송·설치 필요 · 설계 또는 공장 보완 1회.
해외공장·제어반 PESSRAL/PESSRAE·복수공장·재시험
8 ~ 15개월 예상
해외출장·번역·시료운송 일정 · 복수모델·복수기능 시험.
21.75영업일을 1개월로 단순 환산한 약 2.1개월이며 준비 포함 총기간이 아니에요.
인증서에 일반 만료일 칸이 없더라도 인증일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45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03 · 대상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대상 안전부품을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제조, 출고하거나 수입, 통관, 판매, 사용하기 위한 필수 시장접근 요건이에요.
KC+인증번호와 공개조회로 거래처, 설치업체, 검사자가 부품의 인증범위를 식별할 수 있어요.
공통 자동 보조금, 세액공제, 금융혜택, 조달가점, 납품계약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2026년에 인증을 취득한 인천 서구 관내 공장 소재 중소제조기업 약 4개사. 수입품, 최근 결산 매출 100억원 이상, 체납·휴폐업, 동일 인증 중복지원, 최근 2년 서구 지원 수혜기업은 제외해요.
경상남도 소재 승강기 기업이며 제품검증·시제품·핵심부품 시험인증·제품역량·사업화 프로그램별 선정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역사·공공시설 등 국민편익시설에 설치되는 안전부품 또는 수출형 등 시급성 증빙이 있는 부품, 제조업체·품목별 연 1회.
대상·적용범위·신청시점과 제외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해요.
06 · 인증 설명
신청부품의 기술문서와 품목별 안전기준, 제조공장의 품질, 설비 능력, 대표시료의 성능을 단계적으로 평가해요. 적합하면 부품, 기본 또는 파생모델, 정격, 시험기준, 제조공장을 특정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보유자는 표시, 온라인 정보게시, 동일모델 자체심사, 5년 기록, 3년 정기심사, 변경인증을 관리해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행령 별표 4의 20개 기능품목과 모델구분표로 대상, 기본·파생모델, 공장, 적용 안전기준을 정하고 완성 승강기 인증·일반부품·법정 면제와 분리해요.
제조/수입업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 부품설명, 기술도면·회로, 중요부품·재료목록, 자체시험보고서, 공장 품질자료, 표시견본과 시료를 준비해요.
공단 안내 흐름에 따라 가접수, 신청검토, 수수료 견적·납부 후 정식접수번호를 받아요. 신규 신청은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제출해요.
기술문서와 안전관리 부품목록을 품목별 안전기준에 대조해요. 설계 보완은 운영규정상 최대 2회, 회당 1개월 이내예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09 · 별칭·유사 인증
견적 전에 정확한 20개 기능품목, 기본·파생모델 수, PCB·PESSRAL/PESSRAE 수, 국내·해외 공장, 자체시험·도면, 시료 운송·설치와 희망 출고·통관일을 확인해야 해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그래요. 시행령 별표 4 대상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출고하거나 수입·통관하려는 등록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사전에 인증받아야 해요.
부품 상세페이지의 현행 대상은 20개 기능품목이에요. e나라의 27개는 완성 승강기 7개 모델분류와 안전부품 20개를 합친 상위 제도 수예요.
승강기·휠체어리프트용 14개와 에스컬레이터용 6개 부품이 대상이에요. 문열림·과속·추락 방지장치, 구동기, 밸브, 완충기, 케이블, 제어반과 문 부품 등이 포함돼요. 에스컬레이터는 구동기·구동체인·디딤판·제어반 등이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품목별 형식·정격속도·하중·전압·회로·재료·구조 등 모델구분에 따른 모델별 인증이고 제조공장도 인증범위에 특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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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행정사가 기업 상황과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 예상 기간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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