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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대상, 의무와 권장부터 가릅니다

인증 컨설팅6
완공된 건물 입구의 경사로와 평탄한 바닥이 이어지는 장면으로 접근성 평가 대상을 나타낸 사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대상인지는 건물 용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별시설인가 지역인가, 법이 의무로 정한 건축행위인가, 신청할 자격이 있는 주체인가, 공사가 끝나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인가. 이 네 갈림길을 순서대로 지나야 판정이 끝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BF 인증운영기관의 제도 안내에 네 갈래가 모두 규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돈이 먼저 나갑니다. 설계와 시공이 끝난 뒤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이미 지은 것을 고쳐야 합니다.

첫 갈림길, 개별시설인가 지역인가

BF 인증은 대상을 개별시설과 지역으로 나눕니다. 두 갈래는 근거 법률도 다르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릅니다. 수수료를 계산하는 표도 따로 있습니다.

개별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입니다. 지역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를 계획하거나 정비한 시·군·구, 그리고 교통약자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입니다.

갈래무엇이 대상인가누가 신청하는가
개별시설편의증진법 대상시설,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소유자, 관리자, 조건부 시공자
지역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를 정비한 시·군·구 등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 시행자

우리 사업이 건축물 한 동이라면 개별시설 갈래로만 내려가면 됩니다. 지역 갈래는 지자체와 개발사업 시행자의 몫입니다.

두 번째 갈림길, 의무인가 권장인가

대상이라는 말과 의무라는 말은 다릅니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넓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시설은 조문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공원과 신축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증축건축물, 전부를 개축하는 개축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걸러집니다. 하나는 건축행위의 종류입니다. 기존 건물에 붙여 늘리는 증축과 일부만 뜯어고치는 개축은 의무 조항이 말하는 증축·개축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시설의 종류입니다. 별개 건축물로 증축하더라도 시행령 별표 2의2 목록에 없으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결론이 인증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장 대상으로 자율 신청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볼 지자체 지원사업은 오히려 권장 대상을 겨냥합니다.

세 번째 갈림길, 신청 자격이 있는가

BF 인증은 아무나 신청하지 못합니다. 개별시설은 소유자와 관리자가 원칙입니다. 시공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합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도 신청 주체가 됩니다.

시공사가 준공과 함께 인증까지 맡기로 했다면 계약서와 별개로 동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주체가 어긋나면 서류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네 번째 갈림길, 지금이 신청할 시점인가

본인증은 완성된 결과를 평가합니다.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보는 예비인증과 평가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증은 대상 종류별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건축물과 여객시설·도로는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뒤
  • 교통수단은 자동차관리법·선박법·항공법에 따른 등록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뒤
  •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뒤

예비인증을 받아 둔 곳이라면 시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비인증의 효력은 본인증 전까지 유지되지만, 개별시설이나 지역의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본인증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대상 판정을 통과해도 등급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은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총점과 관계없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등급평가점수
최우수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대상이 확정되면 수수료 구간이 따라옵니다

네 갈림길을 지나 대상이 확정되면 어느 수수료표를 쓰는지가 정해집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개한 인증 수수료 안내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통신시설 같은 개별시설은 연면적 구간별 요율로 계산합니다. 본인증 기준 수수료는 4,030,000원이고 예비인증 기준 수수료는 2,060,000원이며, 여기에 구간별 요율을 곱합니다.

연면적 구간요율본인증예비인증
300㎡ 미만0.52,015,000원1,030,000원
300㎡ 이상 1,000㎡ 미만0.83,224,000원1,648,000원
1,000㎡ 이상 3,000㎡ 미만1.04,030,000원2,060,000원
3,000㎡ 이상 10,000㎡ 미만1.24,836,000원2,472,000원
10,000㎡ 이상1.56,045,000원3,090,000원

표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공원·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는 이 요율표를 쓰지 않고 심사비·현장심사비·심의비·간접비·교통비를 더해 본인증 합계 403만원, 예비인증 합계 286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역 인증은 면적에 따라 본인증 합계가 618만원, 807만원, 995만원으로 갈립니다. 도서지역이라 항공료나 선박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왕복 실비를 소유자 등이 추가로 냅니다.

이미 인증을 받은 시설을 연장할 때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인증 연장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이지만, 증축이나 개축처럼 인증대상시설의 재평가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 기준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됐고,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식 수수료 밖의 비용은 따로 잡습니다

수수료표는 인증기관에 내는 돈만 담습니다. 대상 판정과 자체평가서, 증명자료를 준비하는 용역은 별도로 계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계약 기록에서 그 구조가 드러납니다.

거제시는 매미성 화장실 설치 BF본인증 컨설팅 용역을 14,701,000원에 계약했고, 계약기간을 2026년 5월 12일부터 2027년 5월 6일까지로 잡았습니다. 영월군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의 BF 본인증 컨설팅 용역을 7,761,600원에 계약했고, 계약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였습니다.

두 계약 모두 기간의 끝을 준공일에 맞췄습니다. 본인증을 공사 완료 후에 신청하기 때문에 용역이 준공 시점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이 두 건은 서로 다른 지자체의 개별 계약 기록입니다. 시설 종류와 규모가 다르므로 시장 평균이나 표준 단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권장 대상이라면 지원사업을 확인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인증 권장대상 시설 가운데 2024년도에 BF인증을 취득한 관내 건축물에 부가세와 명판 제작비 등을 제외한 인증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했습니다.

신청 방법도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와 인증 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을 인증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장군 한 곳의 안내이고 취득 연도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같은 지원이 있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다섯 가지

대상 판정은 아래 다섯 가지에 답하면 끝납니다. 답이 막히는 항목이 우리 사업에서 먼저 정리할 지점입니다.

  1. 우리 대상이 개별시설인가, 지역인가
  2. 편의증진법이 의무로 정한 건축행위(신축, 별개 건축물로 증축, 전부 개축)에 해당하는가
  3. 신청 주체가 소유자·관리자인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공자인가
  4. 공사 완료나 등록·운행허가가 끝나 신청 시점에 들어왔는가
  5. 연면적이 어느 요율 구간에 걸리는가

다섯 번째 답까지 나오면 인증기관에 낼 금액이 정해지고, 준비 용역의 범위도 그때 잡을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과 제출 서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상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물이 아닌 민간 건물도 BF 본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권장 대상으로 자율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예비인증을 받아 두면 본인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입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예비인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시공사가 대신 인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시공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기존 건물을 증축하면 무조건 의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의무 조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 종류 요건도 함께 봅니다.
인증 수수료는 연면적만으로 정해지나요?
개별 건축물은 연면적 구간 요율로 정해집니다. 공원·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와 지역 인증은 다른 표를 씁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만든 초안을 한국다이렉트인증 실무 행정사 팀의 편집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인증 요건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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